正道稅政 基本綱領

2000.09.04 00:00:00

■ 정도세정 실천 준칙 ■
-업무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획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 일선의 업무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업무가 기획되어야 한다.
- 비용과 효과를 분석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납세자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고, 납세자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 조직과 인력의 확대보다 일하는 방식의 지속적 혁신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여야 한다.
- 지역담당제와 같은 낡은 업무방식을 혁파하고 정보화와 시스템에 의한 업무방식을 지향하여야 한다.
- 온정적인 업무처리가 행정불신의 근원임을 유념하여 모든 청탁을 배격하고 공평무사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분야별 기본지침 ■

〈납세서비스〉
- 국세공무원은 `국세행정서비스헌장'과 `국세행정서비스 이행표준'을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야 한다.
- 서비스의 혁신은 납세절차, 서비스 정신, 서비스 품질의 3가지 측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 국세행정과 관련한 모든 서식과 신고납부절차는 납세자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쉽고 간편하게 만들어야 한다.
- 세무관서에의 접근은 편리하고, 의사소통은 명확하며, 과세는 적법하고, 납세협력비용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 서비스는 납세자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차별화하여야 하며,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편안함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세원관리〉
- 세원관리는 모든 납세자의 현장정보를 완벽하게 파악·관리해야 한다는 종전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납세자가 제출하거나 수집된 과세정보를 바탕으로 정보화와 시스템에 의한 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과세자료의 생산과 활용은 중요성과 효율성의 원칙에 비추어 불필요한 과세자료의 생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누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세원관리 업무의 처리에 있어 종래의 지역담당제와 같이 특정담당자가 특정납세자를 계속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세원관리에 부수되는 단순·반복업무는 최대한 자동화하고 외부위탁하여 세원관리분야 인력의 효율적 활용에 노력하여야 한다.

〈조사〉
- 조사는 조사대상자 선정에서부터 결과통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조사요원은 조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어떠한 청탁과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 조사대상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서 선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조사행정을 과학화·시스템화하여야 한다.
- 조사과정은 조사결과 못지 않게 중요하므로 조사요원은 명확한 법적근거와 충분한 증거로 납세자를 공감시킬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 조사는 납세자에게 평소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조사받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라는 인식이 들도록 엄정하게 집행하여 성실신고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조사요원의 양성은 체계적인 정규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제도와 기법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조직관리〉
- 인사와 교육은 기능별조직 체계에 부합하도록 국세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인력관리는 능력과 성과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창의적인 노력과 조직에 헌신적인 기여를 한 국세공무원이 반드시 우대받도록 하여야 한다.
- 조직체계는 기능별 조직을 바탕으로 세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직전체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변화·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 부서간에 경험과 지식을 유기적으로 공유하여 조직전체의 능률과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업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실질적인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조직분위기를 만들고 직원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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