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 인력대거 투입 짧게 끝낸다

2000.09.11 00:00:00

국세청, 납세자 불편 해소위해

국세청은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납세자의 조사선택권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사 또는 탐문 등 간접적인 조사방법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또 납세자불편 해소차원에서 조사대상자에 대해 사전에 면밀하게 분석하는 한편, 조사투입인원을 늘려 조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모든 세무조사가 통합조사로 진행됨으로써 조사기간이 늘어날 경우 사업자 불편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사업자에게 조사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조사기간을 단축해 납세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기로 했다.

납세자의 조사선택권제는 사업자의 조사부담을 줄이면서 조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내사, 탐문 등 간접적인 조사방법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조사의 생산성 차원에서 조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기에 종결하기로 했다.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사전 준비조사를 실시해 조사기간을 단축하고 결정세액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경우 결정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권리구제절차도 알려주기로 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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