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무신고자 稅籍현지조사

2000.09.11 00:00:00

앞으로 무신고자에 대한 세적점검과 현지조사가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국세청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분석한 결과 자율신고체제로 전환되면서 무신고 비율이 전년보다 늘어남에 따라 무신고 축소를 위해 정기적인 세적일제점검 및 실지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특히 부가세신고 및 과세자료가 발생하는 등 사업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신고한 법인에 대하여는 세무조정계산서 및 결산서를 제출받아 결정고지하는 등 강도높게 사후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세적정비 미비로 실제 사업중인 법인수와 TIS상의 세적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장기간 사업실적이 없는 무단 휴·폐업법인 등에 대한 세적정비를 위해 관허사업확인 및 임차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신고한 법인에 대하여는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제출토록 요구하는 한편,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현지확인 및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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