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잘못된 과세 적극 시정

2000.09.11 00:00:00

사전 충분한 검토로 불복소지 최소화

국세청은 잘못된 과세에 대한 시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사전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과 사후권리구제제도인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수준을 적극 제고할 것을 각 지방청에 지시했다.

먼저 국세청은 과세전적부심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잘못된 과세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결과 통지 또는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시 과세요건 및 사실관계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불복소지를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세법에 밝은 민간전문위원을 과세전적부심사위원으로 위촉, 충분한 사전검토시간을 할애해 실질적인 심사를 유도하는 등 위원회를 보다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판례 심판결정례 등에 비추어 심판 등 불복단계에서 인용될 사안은 적극적으로 직권시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심사·심판 선택청구제도의 시행으로 심판청구 전단계로 이의신청을 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의신청 단계에서 잘못된 과세를 시정하지 않으면 행정력 낭비는 물론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판단, 이의신청 심리수준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이의신청이 불복절차의 최종단계라는 자세로 불복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상급심에서 인용될 사안은 미리 수용해 납세자가 불필요하게 여러 불복절차를 거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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