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달 부가세 예정신고를 앞두고 세수기여도가 높은 건설업, 대형 소매업 법인 등 내수 위주기업을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일부 업종의 경우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있을 것으로 판단, 과거 신고자료의 세금계산서 수수상황 분석을 통해 매입세액 부당공제, 부정환급의 사전예방책을 마련 등 법인사업자 신고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각 일선에 지시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이달중 집중 추진예정인 무신고자 등에 대한 세적일제점검 업무를 충실히 집행, 폐업자에 대해 예정고지가 나가는 사례가 없도록 일선에 지시했다. 국세청은 또 내달 예정신고가 부가세 세수를 사실상 마감하는 금년 마지막 신고인 점을 감안, 상시 신고관리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