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 세정지원 크게 는다

2000.09.18 00:00:00

국세청 경기호전불구 경영애로기업 지원 강화



경기호전에도 불구하고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 및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이 크게 늘어난다.

국세청은 경기회복에 따른 중견기업의 소득 증가와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및 증시활황에 따른 증권거래세 호조 등으로 올해 목표세수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자금난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 및 영세사업자에 대해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등 각종 세정지원을 늘려주기로 했다.

이는 지난 7월말 현재 전체 세정지원실적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은 10%를 약간 상회한 반면, 대기업 중심으로 세정지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세무조사면제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징수유예·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대상자에 대해 연장기한내 세수가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사전에 납기내 징수가능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체납방지책 마련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국제유가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 구조조정 및 노사불안 등으로 하반기 세정여건이 불투명한 점을 감안, 세원·세수관리업무를 보다 치밀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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