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거래질서 정상화 차원에서 자료상과의 거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상습적인 무자료 거래자 및 신용카드 변칙거래자를 근절하기 위해 자료상 혐의자는 물론 자료상과의 거래자에 대하여도 자료상과 같은 수준의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자료상과 신용카드 변칙거래자의 허위·위장거래 수법이나 규모가 해가 갈수록 교묘하고 대담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세원관리 단계에서부터 내실있는 정보수집 활동과 엄정한 조사, 고발 등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신용카드 변칙거래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 조사사항을 근거로 고지했을 경우 사후불복을 신청할 것에 대비해 과세근거 및 증빙서류 등을 확보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납세자에게 결정고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권리구제 절차를 설명함으로써 납세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종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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