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엔젤투자조합 장외거래시 과세키로

2000.09.21 00:00:00

벤처기업특별조치법개정




엔젤투자조합이라도 중소기업청에 등록하지 않고 장외거래를 했다면 주식양도차액에 대해 과세된다.

정부는 지난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과 관련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개혁 심사를 통해 이같이 결정됨에 따라 올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규제위는 엔젤(개인)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엔젤투자조합이 중소기업청에 등록하지 않고 장외에서 거래할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및 투자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엔젤투자조합으로 등록된 조합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주식양도차액에 대한 과세감면과 투자손실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앞으로는 벤처기업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발행주식수의 20%이내에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대상자 및 주식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행 상법규정은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면 주주총회를 열어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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