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집단상가 세원관리 `느슨' 세금 줄줄샌다

2000.09.21 00:00:00

면세품취급 稅탈루 심각



고질화된 집단상가 및 재래시장의 세탈루행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과·면세 겸업 유통사업자들은 홍삼(엑기스) 한과류 포장김치 캔류 일용잡화 등 제조 또는 가공된 농·수산식품은 과세대상인데도 면세물품으로 취급, 부가세마저 납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일부업체는 연간 외형이 수십억원에 달하고 있는데도 실제 신고금액은 1∼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집단상가 및 재래시장이 탈세 사각지대로 인식돼 세무대리인들조차도 기장대리 등 수임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세무서는 이들 사업자들에 대해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사업규모의 영세성으로 강력 제재 실익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칫 집단민원이 야기될 우려도 없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게다가 대규모 집단상가·시장의 수많은 사업자를 관리할 일손 부족과 납세자 접촉금지 또한 기민한 세원관리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례로 약령시장에서 판매하는 홍삼엑기스 등 가공되거나 제조된 제품의 경우 과세물품인 만큼 이같은 과세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경우 면세와 과세겸업사업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면세사업자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가 대부부인 실정이다. 다만, 청과물시장 등 일부 농·수산물시장의 경우 시장조합을 법인화해 과세표준을 어느 정도 양성화한 시장도 있으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세무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한 의류 잡화 등을 취급하는 집단상가도 탈세의 온상지로 이미 알려진 사실. 1일매출액이 수 천만원에 달하고 있는 사업자도 연간 매출액을 크게 축소해 신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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