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미발행자도 가산세"

2000.09.25 00:00:00

세무사업계, 미수취때와 형평맞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도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를 세금계산서 미수취 사업자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무사들은 법정증빙 미수취 가산세 부과와 관련해 증빙 미수취 명세서의 제출을 통해 증빙서류를 발행하지 아니한 상대방의 확인이 가능한 만큼 거래상대방에게 증빙서류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법인이 사업과 관련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세법상의 예외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미수취 금액의 10%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들은 이와 관련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발행하지 않는 행위자는 처벌하지 않고 그 상대방을 처벌함으로써 행위자가벌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가산세율도 거래금액의 10%로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62.5%(세율 16%인 경우) 또는 35.7%(세율 28%인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증빙 미수취 가산세제도와 관련해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발행하지 아니한 상대방에 대하여도 증빙서류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해야만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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