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에 유리한 세법개정시

2000.10.09 00:00:00

`부칙에 종전규정적용' 배제가능



새로 개정된 법령이 종전 규정보다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됐다면 마땅히 유리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행정자치부는 취득세 감면과 관련, 개정전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었더라도 개정후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부칙규정에도 불구하고 감면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납세자 P모씨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전에 농어촌지역이 아닌 지방 광역시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했다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후에 사업용 부동산을 매입해 취득세 등을 내야 했었다.

개정전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촌지역 창업중소기업, 농어촌 이외의 지역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으로 각각 감면요건을 구분하고 있었으나 개정후는 수도권 이외지역으로 감면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부칙의 종전규정을 적용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자가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는 시점이 개정후이므로 감면대상으로 봄이 마땅하다고 해석했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은 지난    '99.8.31후에 수도권 이외 지역 중소기업 창업후 2년이내에 사업용 재산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토록 하고 있고, 부칙에서도 시행후 최초 취득한 날로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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