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소득 거주지국 과세

2000.10.12 00:00:00

韓·獨조세협정 개정 국내진출기업 1년이상 사업장만



앞으로 우리 나라 진출 독일계 건설업체는 1년이상 사업을 계속할 경우에만 과세할 수 있게 된다. 또 주식이나 채권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자의 거주지 나라에서만 과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일과의 조세협정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지난 '76년 협정후 25년만에 바뀌게 되는 한·독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은 국제적 과세기준에 부합토록 손질, 양국간 투자확대 등 경제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함이다.

비준안에 따르면 현행 배당·이자 및 사용료에 대한 원천지국의 제한세율을 10~15%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배당세율은 5~15%로, 이자세율을 10%, 사용료세율은 2~10%로 각각 조정키로 했다.

또 현행 주식채권 양도소득과세권에 대해서도 거주지국과 원천지국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양도인의 거주지국의 과세권만을 인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과점주주의 주식양도와 부동산 법인의 주식양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양국 모두 과세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한편 현행 6개월로 돼있는 건설사업장 거주자 기준도 12개월로 연장, 이들 사업장에 대한 과세요건을 강화했다.

이번 제출된 이중과세협정 비준 동의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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