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 국세청 또 울렸다

2000.10.12 00:00:00

네이비스사 계약파기로 체납정리 원점



한보철강이 국세청을 또 울렸다.

네이비스사가 한보철강 인수계약을 파기함에 따라 2천4백억원에 달하는 체납세액 정리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네이비스사가 한보철강 인수 선결조건으로 내세운 조세채권 문제가 원만히 해결돼 국세청 관계자들은 일단 안도했으나 이번 계약 파기로 체납세액 2천3백60억원 정리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게 된 것이다. 네이비스사는 인수협상 과정에서 조세채권에 대해 현가할인납부를 요구해 왔으나 정부 당국과 협의, 납세 담보로 상당액의 국공채를 매입해 제공한 후 10년 거치 8년 분할 납부키로 했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일단 체납정리 방향이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고, 마무리를 위한 세부실무 절차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네이비스사의 계약파기설이 흘러나오고 급기야 공식발표가 나오자 국세청 관계자들은 허탈한 표정이었다. 한보그룹 몰락으로 엄청난 체납세액을 떠 안겨주어 국세청을 울렸던 한보철강이 또다시 국세청 징세파트를 울린 것.

결국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압류조치 한 것이 되살아나고 지속적인 정리 채권관리에 노심초사 해야할 판이다. 게다가 불가피한 경우 청산절차로 들어가야 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국세청은 조세채권 행사를 위해 자산관리공사나 법원, 채권단 측과 간단없는 업무협의와 체납정리 업무관리를 계속 해나가야 하게 됐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네이비스사의 계약파기 발표가 있자 `한마디로 섭섭하다'며 못내 아쉬워 했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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