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신축주택 5년간 양도세 면제

2000.11.13 00:00:00

국민주택대상 이달부터 내년말까지 한시 적용





내년말까지 지방 소재 신축국민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최근 지방건설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국민주택규모의 미분양 또는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5년간 양도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내년말까지 해당주택을 구입해 5년이내에 팔  경우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또 5년이후에 매도했을 때도 매입시점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고 특히 여러 채를 구입하더라도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신축주택 매입을 위해 양도하는 기존주택에 대해 10%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비수도권이라면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 소재 물건이거나 이미 다른 사람이 입주한 주택, 10월31일이전 체결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다시 분양받아 취득하는 주택, 분양권 구입으로 취득한 주택 등은 양도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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