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법리·현실 우선논쟁 가열

2000.11.16 00:00:00

증여의제 포괄위임 법률주의 위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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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리와 현실 세정간의 불일치가 쟁점화 되고 있다.
최근 국세청이 변칙적인 부의 세습 방지책으로 재정경제부에 건의, 반영된 상속증여세법안중 증여의제의 포괄위임조항에 대해 국회와 조세학계에서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측은 이같은 반대주장에 대해 법적 흠결요인을 최대한 고려해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상당수의 납세자들이 제도미비점을 교묘히 이용해 현행법규상 합법적인 절세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부의 편법적 세습은 국민 情緖에 반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과세를 현실적으로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방지제도가 불가피하다는 세제당국의 설명이다.

재정경제부는 특히 현행 열거주의로는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고 각종 신종 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회피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응키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국세청 또한 “변칙증여와 부당한 자본거래에 대하여 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지 않더라도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 세정집행상 적기에 과세할 수 있는 길을 터놓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과세형평성 측면에서는 인정되지만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현실과 법리간 조화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명근(崔明根) 경희대 교수는 “전환사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때 과세한다는 것은 증여세법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신종사채(新種社債)' 용어로 바꾼 것은 제한적 포괄주의로 보아 현실적 측면에서는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법리적 지적과는 반대로 시민단체들은 일부 재벌들의 변칙적 증여 등에 대해 정부 및 국세청에 대해서 엄정 과세할 것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의 경정조사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정요건만 갖추었을 뿐 조사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지적, 객관적 사유의 명시를 주장하고 있다.

또 김면규(金免圭) 경기대 교수는 “현행 경정조사에 대해 법제와 현실행정이 완전히 일치하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정부부과확정제도하에서 허용되던 일반조사나 정기조사란 있을 수 없다”며 법률 테두리를 벗어난 행정처분 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지난달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중 회사분할과 관련 대상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도 위헌적 요인이 있다고 지적됐으나 직면한 기업구조조정의 시급성을 주장한 재정경제부의 입장을 수용,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실의 관계자는 “법률적 하자를 안으면서도 특정 기업의 과중한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편법적 입법을 한 것은 조세평등 법리상으로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도 “국가경제 우선이라는 현실적 중요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도 간과할 수 는 없는 것 아니냐?”며 타협적 입법 불가피성을 인정했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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