部·處長 人事자율권 확대

2000.11.27 00:00:00

중앙인사위,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내년부터는 각 부처별로 분야별 전문직위제가 확대되고 기관장의 인사자율권이 대폭 강화된다. 또 특별승진 대상계급도 3급 부이사관까지 확대 적용된다.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보직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재 국제관계 업무에만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다른 업무에도 각 부처의 특수성을 반영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직위제도를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들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근무평정시 가산점을 적용, 우대하고 근무 연한에 따라 전문직위 수당도 지급, 전문성을 제고시키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또 근래 들어 정부 구조조정으로 승진적체가 심화되고 근무여건이 열악한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근속 승진연한을 1년씩 단축하는 한편, 5급 사무관 승진시험제도 부처 형편에 따라 시험제와 심사평가제를 병행해 실시토록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현행 4급까지로 제한되고 있는 특별 승진대상도 3급 부이사관까지로 확대해 연공 서열에 관계없이 우수공무원을 발탁 승진시킬 수 있도록 각 부처장의 자율권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현행 국제기구에 고용되어 휴직을 하는 경우 승진시 불이익을 받아왔으나 내년부터는 능력과 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승진을 허용키로 했다.

행자부와 중앙인사위원회의 이번 공무원 임용령 개정은 현행 인사 운영규정이 급변하는 행정 변화와 각 부처별 실정에 맞지 않는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난 데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각 부처 장관이 대폭 확대된 인사자율권을 행사,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데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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