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法통과 지연 업계 속탄다

2000.12.11 00:00:00

증권업계 근로자주식저축 등 판매 제동





국회가 세법을 제때 처리못해 업계와 세정이 곤경에 처해있다.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빨라야 이달 중순경 통과될 예정이어서 투신 등 증권업계가 상품판매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업계는 금융감독 당국마저 법 통과이전에는 영업행위를 못하도록 제지하고 있어 연말을 목전에 두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한투자신탁의 한 관계자는 “이번 연말정산시 반영되는 불입금액의 5%를 세액공제 해주는 근로자주식저축상품을 10만명(3천억원) 가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제 영업일수가 10일에 불과, 1일 1만명의 고객을 유치해야할 판”이라며 세법통과 지연에 따른 불만을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세법개정 지연으로 연말정산 준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가입고객 역시 자칫 연말정산 혜택을 받지 못할 사태가 일수도 있다고 지적, 정치권의 늑장 처리를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연말정산안내도 국회세법 통과지연에 따라 올해부터 소급 적용되는 ▶근로자주식저축 ▶대학원 교육비 ▶투자조합 출자금에 대한 농특세 감면 등의 공제 항목에 대한 설명을 넣지 못한 채 배포됐다.

국세청은 결국 오는 중순경 세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또다시 연말정산시 추가세액 및 소득공제 항목들에 대한 자료를 안내해야 할 처지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개정세법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앞서서 자료를 낼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한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중인 조세특례제한법도 제때 처리되지 못해 분할을 준비중인 (주)대우 등 몇몇 기업들이 개정 법안이 무산될 경우 막대한 세부담을 떠 안아아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정치권은 기업들의 이같은 처지를 감안, 기업구조개선계획에 따른 법인세 등 세제지원 시한을 내년 12월말까지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의원입법안으로 상정해 놓은 실정이다.

이같은 민생법안들의 늑장 처리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조세전문가들은 “경영 예측과 안정성을 해치는 정치행위”라고 꼬집고 국회는 시행준비기간까지를 충분히 고려한 의사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형길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