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과세 또 `흔들'

2000.12.11 00:00:00

여당-3년유예 / 문광委-과세제외 / 정부-현행유지




미술품 거래에 대한 과세정책이 또다시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현행 유지를, 여당은 3년간의 유예를, 국회문광위 의원들은 과세폐지를 들고 나와 제각각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 국회 의결이 주목된다.

최근 여당이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과세시행하기로 한 미술품 거래 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를 오는 2003년말까지 유예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의원 등 5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시장 침체와 유통구조 미정착 등으로 세원포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세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정병국 의원 등 49인의 의원입법안은 미술품 및 골동품의 양도차익을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토록 하고 있는 현행 조항을 아예 일시재산소득 대상에서 삭제, 비과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미술품 거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지난 '90년에 처음 시도했으나 시행 시점에 임박할 때마다 4차례의 과세유예를 반복해 왔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 입장은 현행 그대로의 입장이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과거 입법 당시의 문화예술계 여건과 지금과는 많이 달라져 문예진흥측면의 요인도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과세유예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표명했다.



지형길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