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99년 소득분
자진신고땐 가산세면제

2001.01.18 00:00:00





'99년분 스톡옵션소득(주식매입선택권)을 오는 5월 종합소득신고할 경우 불성실 가산세가 면제되고 '99년분을 이미 신고·납부했을 경우도 환급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최근 외국계기업 임직원들의 스톡옵션 세무문제와 관련, 이같이 밝히고 2000년 발생한 스톡옵션 행사소득신고는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한 곳이라면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신고가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99년 발생분이나 을근 납세조합에 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톡옵션을 행사해 소득이 생겼다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외국인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을근납세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을 경우 갑종근로소득 외에 을근소득이 발생했다면 이는 반드시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올해부터 납세조합이 있는 곳은 갑근소득과 을근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통한 납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특히 외국계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소득의 자진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성실신고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99년 귀속분까지의 스톡옵션 행사소득을 신고·납부할 경우는 '99년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받게 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지난 '99년 귀속분을 이미 신고·납부한 성실납세자에게는 오는 5월 신고자와의 형평성을 고려, 이미 신고 및 납부한 불성실가산세를 되돌려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오는 5월31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스톡옵션 행사소득 세액이 2천만원이하일 경우 1천만원초과분, 2천만원초과액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1백분의 50이하 금액을 45일내에 나누어 낼 수 있도록 분납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또 외국에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신청을 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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