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 해외거래기업 1300개 중점관리-국세청

2001.01.22 00:00:00

10만원이상 비용 영수증수수내역 정밀조사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거래하면서 수출가격은 실제보다 낮게, 수입가격은 높게 조작해 그 차액을 빼돌리는 기업 등 해외거래를 이용한 외환유출 또는 수익미계상 혐의가 있는 1천3백5개 기업이 국세청의 중점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또 기업주 개인의 재산관리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등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아니한 중소법인은 물론 법인비용과 개인의 사적비용을 혼동하는 일부 대기업주 등의 기업자금 변칙사용·유출혐의가 있는 6천1백76개 기업도 중점관리된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2001년 법인세 신고관리 지침에서 이같이 해외거래와 관련해 외환을 유출하거나 손익을 계상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기업과 기업주에 대해 중점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세청은 올해 법인세 신고관리는 기업 스스로가 신고수준을 되돌아 볼 수 있도록 업종별·기업별 문제점을 검색해 신고수준을 비교·분석한 자료를 8만개 법인에 제시, 안내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의 세원관리과정에서 변칙회계처리 소득탈루소지 등 문제점이 있는 기업은 최근 3년간의 신고내용과 각종 과세자료를 연계분석한 자료를 제시해 최근 경영여건과 자금사정이 어려움을 기화로 축소신고하는 일이 없도록 서면지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받거나 법인전환후 신고수준이 떨어지는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아 비용처리한 법인, 10만원이상 경비지출시 영수증 변칙처리혐의 기업도 중점관리대상에 포함,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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