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社 탈세조사사실 公示 태만

2001.02.12 00:00:00

결과 재무구조에 영향 성실공시 바람직





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추징당한 사실들에 대한 기업공시가 극히 부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 공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업들이 국세청으로부터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조사통고를 받거나 이후 추징 등 결과에 대한 기업공시가 성실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99년이후 거래소시장 및 코스닥 공시 가운데 세무조사와 관련해 공시한 기업들은 포레스코 네티션닷컴 등 소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감독 당국으로부터 이같은 내용과 관련해 불성실공시기업으로 적발, 재공시토록 시정조치한 건수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지난 '99년이후 조세범칙조사 건수는 어림잡아 2백여건에 추징세액만도 5천여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기업공시 중 특별세무조사 착수 등 내용에 대해 밝힌 기업은 수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증권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상장법인 공시규정 중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범칙사건을 조사하기로 통보받거나 그 결과를 통보받을 경우 지체 없이 공시하도록 돼있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이같은 공시를 기업 스스로 한 기업은 극히 드문 실정”이라고 밝혔다.

세무조사와 관련 사항을 수시공시토록 한 것은 세무조사 결과, 자본금 및 재무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관련 공시가 극히 드문 것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정보가 노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 스스로도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증권감독당국역시 세무조사관련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사후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불성실 공시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제약요인이 있어 제때 불성실공시 시정요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범칙조사 사실과 추징세액까지 공시한 P사의 관계자는 “공시규정이 강화된 데다 기업 투명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스스로 특별세무조사를 받았던 사실과 추징세액까지도 투자자들에게 모두 공개했다”고 밝히고 “이후 세무·회계관리상의 미비점도 보완했다”고 덧붙였다.

증권사의 한 펀드매니저는 “세무조사 결과가 이익규모나 재무구조에 크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성실공시가 있어야 한다”며 증권당국의 감독강화를 주문했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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