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실적 순위따라
이달 28일 국세청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급여액은 모두 8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미 평가된 각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별 직원 업무실적평가자료를 기초로 차등지급할 계획이다.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은 업무실적 평가순위 전체 대상자 중 최상위자 10%에 대해서는 본봉의 2백%, 25%순위까지는 1백%, 50%등위자까지는 50%를 각각 지급하고 업무실적 평가 하위자 30%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는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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