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누진율 조정등 종합 검토

2001.03.19 00:00:00

법인세 1~2%, 교통·특소세 폐지

정부가 과표양성화를 전제로 세율을 단계적으로 내린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그 인하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 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최근 열린 경제동향설명회에서 세정·세제개혁 등으로 과세표준이 양성화됨에 따라 세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세율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진 부총리는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제 중·장기계획을 마련, 연말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시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었다.

이같은 진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학계를 비롯, 재계와 조세전문가들은 중·장기적인 예측 가능성을 고려, 세제가 운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세율 인하폭이 어느 선까지 내려갈 것이냐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세율보다는 과표구간을 조정하거나 일부 누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감세정책이 추진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 세율은 외국에 비해 그리 높지 않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어 이같은 방향에 설득력을 더해주고 있다.

소득세는 세율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6단계로 늘려 `상후하박' 담세구조로 재편하거나, 최저세율적용과표를 대폭 상향조정할 가능성도 짙은 것으로 보여진다.

법인세율의 경우는 인하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재계나 세무전문가들은 현행 16%의 법인세율이 높아 경쟁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해 와, 1~2%대의 세율인하는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또한 교통세 특별소비세 등은 아예 없어지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이며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대중음식점, IT업체 등에서 탄력과세를 강력 주장하고 있어 세제운용의 체계화를 위해 비록 탄력적 운용은 불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론 세율을 낮추고 환급액을 줄이는 방안이 현실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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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념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과표양성화를 전제로 세율을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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