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기업 稅혜택 난항

2001.03.19 00:00:00

진 념 재경장관, 공식 반대입장 표명




민주당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품을 구입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 혜택을 부여하기로 한 것과 관련 세제운용체계를 들어 재정경제부가 거부입장을 보임으로써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최근 전자상거래 활성화차원에서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기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내달중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가칭 `전자상거래에관한기본법' 제정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안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거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입법이후 3년 동안 현행 10%의 부가가치세율을 3~5%로 낮추고 법인세 소득세도 각각 2%씩 인하해 주기로 했다.

또 전자상거래를 통해 각종 장비를 구입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금에서 세액을 공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재경부는 어렵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진 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최근 열린 경제동향 설명회에서 거래조건에 따라 부가가치세율을 달리하는 것은 OECD 등 국제 규범에 어긋나고 세입기반을 와해시킬 우려가 있다며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대신 과표양성화 추세를 봐가며 소득세 경감 효과가 나도록 유인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혀 당장의 세제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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