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車 단순구매자 세정상 차별않는다'

2001.03.29 00:00:00

통상관련 美불신 해소




국세청은 단순히 수입자동차를 구입했거나 소유한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했거나 세정상 어떠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석(李柱碩)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미국 정부측은 한국 세무당국이 단순히 수입자동차를 소유했거나 구입했다는 사실만으로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한·미 정부간 마찰을 빚고 있는 통상현안 중의 하나로 이 때문에 국내 자동차회사의 미국시장 진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측은 최근 외교통상부를 통해 `국세청이 해외자동차 구입·소유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항의해 왔으나 우리 정부측은 `이런 사실이 없다'고 통보했었다.

이러한 통보에도 불구하고 미 정부는 국세청이 이같은 내용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 국세청이 공개적으로 입장표명을 하게 됐다고 배경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세청은 통상문제와 관련, 업무집행과정에서 사소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이같은 방침을 일선 세무서에 재지시하는 한편,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특별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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