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조특법개정안 의원입법 발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합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심의에 들어갔다.
의원입법 발의로 재경위에 회부된 조특법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를 비롯 공동주택의 관리용역 대가에 대해 정부가 오는 7월1일부터 부가세를 과세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상승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경제침체기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하고, 특히 `공동주택을 보급·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취지에 반한다'며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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