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바꿔쓰기' 사전단속 난항

2001.04.09 00:00:00

`허가관청 영업자 지위승계 금지' 違法결정


영업정지 및 세금체납 등으로 행정제재를 받았던 유흥업소들이 소위 `모자바꿔쓰기'를 해도 이를 사전 차단하기가 더욱 어렵게 됐다.

일부 유흥업소들은 구청 등 관계당국으로부터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세금이 체납될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없어 허가명의만을 제3자에게 넘겨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업허가 양도·양수자간 사실 거래가 아닌 단순 명의만 바꾸는 편법을 쓰고 있으나 허가구청이나 세무서는 위장이전 여부를 사전에 밝혀 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세무서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업자등록 신청 단계에서 사전현장실사나 양수·양도자간 실질이전 여부를 가려내야 하지만 간단치가 않다”며 일일이 사전현장 실사를 나가기가 쉽지 않을뿐더 러 자금출처조사 등을 할 경우 민원처리기간을 넘어서기 때문에 모자바꿔쓰기를 사전 차단하는데 묘책이 없어 사후 세원관리를 통해 적출해 내고 있다고 말했다.

구청의 관계자도 “양도·양수자간 그같은 위장명의이전 여부를 가리기 위해 동시에 청문을 실시하고 있으나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 명의이전을 허가할 수밖에 없다”며 모자바꿔쓰기에 대한 사전 적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편법 위장명의이전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행정법원은 허가관청이 영업지위 승계까지 금지시킬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려 모자바꿔쓰기 사전 단속은 더더욱 어렵게 됐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국세 등을 체납한 업소에 대해 관할 세무서가 자치단체에 허가권 양도 금지를 요청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받아들이던 관례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자치단체는 체납자의 제3자에 대한 영업허가 양도까지 금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등 12억6천만여원의 국세를 세 차례이상 체납,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호텔 나이트클럽을 인수받은 R개발은 구청으로부터 영업자 지위승계 허가를 받았으나 세무서의 항의를 받은 서초구가 허가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었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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