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특소세폐지 물밑 논의

2001.05.03 00:00:00

주류구매전용카드 정상화 전제




고급 유흥업소에 중과되고 있는 특소세율을 대폭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신중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주류업계에서 본격시행채비를 하고 있는 주류 구매전용카드제가 정상화될 경우 현행 20%의 특소세율이 10%수준으로 인하되거나 폐지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조세계 및 업계에 따르면 현행 룸살롱 등 고급 유흥업소 등에 무겁게 과세되고 있는 특별소비세 20%, 농특세 10%, 부가세 10% 등의 세금이 매출액의 35%를 차지, 이를 피하기 위해 매출누락과 신용카드 변칙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매출총액의 10%를 누락시킬 경우 사실상 25%이상의 조세회피 이익을 얻게 되는 셈이다.

김철권 남서울대 교수는 “고세율로 인해 고급 유흥업소는 다른 사업자들과는 달리 신용카드 변칙거래 유혹을 더더욱 강하게 느낀다”고 지적하고 “지나친 중과로 인해 세원으로서 기능을 상실한다면 도리어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고급 유흥업소의 성실신고 유인책을 주문했다.

유흥협회 한 관계자는 “세금이 너무 많아 제대로 신고할 경우 오히려 적자가 나게 돼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유흥업종 특성상 부실 외상매출 및 부수되는 비용이 많아 불가피하게 매출을 누락시킬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조사국의 한 관계자는 “이들 고급 유흥업소들의 매출 누락행위는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여러 가지 영업내용을 분석해 보면 무거운 세금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도 없지 않다”며 적정 수준으로 세율을 조정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한편 주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주류 구매전용카드제가 유흥업소에 대한 특소세율 인하 및 폐지정책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주류카드제로 유흥업소 과표가 적정수준으로 양성화될 경우 현행 20%인 특소세율을 인하하거나 폐지까지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은 유흥업소에 대한 고세율의 특소세에 대해 과표양성화를 전제로 적정수준의 인하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흥업소 특소세율은 지난 '82년 10%였던 것이 '94년 15%, '98년 20%로 인상됐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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