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폐업법인 세부담 크게덜듯

2001.05.14 00:00:00

국세청, 사업실상 과세




무신고 폐업법인에 대한 과세방법이 개선된다.

국세청은 최근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 폐업법인들이 늘고 있다고 보고 이들 법인들의 과중한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무신고 폐업법인에 대한 과세방법을 개선해 나갈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행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결정이 아닌 직전 사업연도 소득률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현행 폐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추계결정방식이 폐업법인의 사업실상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경우 세부담이 크게 덜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청은 또 이들 무신고 폐업법인들에 대한 세적관리를 강화해 무신고 무납부자들에게 기간내 납부를 적극 권장해 나가는 한편, 폐업법인들에 대한 부실부과를 사전예방토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외국 법인들의 국내 연락사무소들에 대해 원천징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해 오는 6월까지 정밀관리하고 외국지배주주에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의 과세조정 적정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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