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지국 · 보급소
사업자등록 일제점검

2001.05.17 00:00:00

내달부터 현장조사






내달부터 모든 신문사 지국과 보급소 등에 대해 사업자등록 일제점검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신문사들의 상당수 지국과 보급소들이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고 광고수주영업 및 신문보급업무를 하고 있어 과세자료가 제대로 발생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최근 이들 미등록 지국과 보급소 등에 대해 이달말까지 모두 등록토록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우선 각 신문사 지국 및 보급소 현황 파악이 끝나는 대로 미등록 지국 및 보급소에 대해 사업자등록신청 안내를 실시하고 이달말까지 모두 등록토록 적극 권장해 나가기로 했다.

일선 세무서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언론사 세무조사과정에서 상당수 많은 지국이나 보급소들이 개별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계장부마저 없어 관련자료 확보에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신문사 본사와 지국·보급소간 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이들 사업자들의 소득과표 확보차원에서 이같은 사업자등록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아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지 않은 지국 및 보급소 운영자들이 자발적으로 관할세무서에 등록할 수 있도록 각 신문사 본사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이달말까지 사업자등록을 접수받고 내달부터는 미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 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국내 신문사 지국은 어림잡아 6백여개, 중앙 및 지방신문사 보급소는 2천5백여개에 달하고 있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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