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금융상품 변칙가입 관리강화

2001.05.24 00:00:00

국세청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비과세 금융상품에 대한 국세청의 관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은행 등 금융권에서 판매하고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은행권의 과당유치 경쟁탓에 일부에서 이를 변칙 운용하고 있다고 보고 금융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시정 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부 은행 등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 유치를 위해 세제혜택만을 받은 이후 이를 다시 해지하는 등의 변칙적 운용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히고 이들에 대한 해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금융기관들이 이같은 사례에 대해 자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은 각종 금융기관에서 판매되고 있는 비과세 상품 가입자들이 수개 은행 등에서 중복 가입하고 있어 일부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제 정비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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