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출고량 제한 매점매석 차단

2001.05.28 00:00:00

재경부 관련고시 제정 위반시 검찰고발키로





유류세율 인상을 앞두고 사재기나 편법반출을 하는 유류사업자들은 2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5~6월 두달 동안 정유사와 유류수입업체는 오는 7월1일 세율인상 대상품목인 경유 등유 중유 LPG의 반출 물량이 제한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류제품매점매석방지를위한고시'를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정유사 및 수입업체, 주유사업자는 5~6월까지 경유 등유는 전년동기간 물량의 1백15%만을 출고할 수 있고, 중유는 1백20%, LPG는 1백40%이내로 각각 출고량 제한을 받는다.

한편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들 업체들의 출고사항을 매달 15일 보고받고 제한 출고량을 위반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산업자원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보호원, 석유협회 등에 고발센터를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매점매석기준은 세율인상 차익 도모 등 폭리를 목적으로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하거나 매입하여 보유한 행위는 물론 공급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반출이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이다.

석유제품매점매석방지고시는 단계별 에너지세율 인상이 완료되는 2006.6월까지 적용된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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