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미가맹업소 세무조사 논란

2001.06.04 00:00:00

납세자, `미가맹=불성실' 납득안가




신용카드 미가맹업소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A某씨는 “최근 신용카드 미가맹업소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조사대상자로 선정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히고 국세청의 신용카드가맹 권장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A씨는 또 “조사대상 세목이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라고 조사통지서〈사진〉에 기재돼 있는데 신고가 끝난 바로 다음날 조사를 시작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신고내역에 대한 분석도 안한 상태에서 2000년도분에 대해 조사를 한다는 게 어불성설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P某 세무사는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은 세무행정상의 권장사항으로 국세청의 고시에 의거, 가입의무 대상 업종이 명시돼 있다고는 하지만 단순히 미가맹 사업자라고 해서 세무조사를 한다는 건 지나친 점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부가세법 제32조2의④는 납세관리상 필요한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가입의무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치 않을 경우 사업규모나 영업장 상황을 감안,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와 관련 L某 세무사는 “조사사유를 `신용카드 미가입' 하나만 기재했고 조사대상기간을 2000년도분으로 한 것은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라는 전제에 부합되지 않아 납세자로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다”고 말하고 “조사사유에 보다 구체적인 불성실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개별 납세자 사안이라 일반론적으로 적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이미 내사단계에서 구체적 혐의가 적출됐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미가맹점에 대해서는 먼저 가입을 권장하는 행정지도를 하고, 2차 경고 통고후 일정기간이 지난뒤 마지막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일부 조세전문가들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구체적인 혐의사유를 밝혀 통지하는 게 세무조사 형평성 시비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미가맹이 곧 불성실이라고 예단해 세무조사를 하는 데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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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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