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결제액 稅공제 내년 7월부터 2% 최대 500만원까지

2001.11.29 00:00:00


내년 7월부터 전자화폐로 결제 받은 사업자도 신용카드가맹점과 같이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원입법 발의로 상정된 전자화폐결제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공제 개정안과 관련 신용카드사업자와 같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전자화폐 총 결제액의 2%를 세액공제해 줄 방침이다. 세액공제 한도액은 최대 5백만원까지이다.

재경부는 전자화폐 역시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사업자의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나타나 공평과세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는 상거래 시스템이라고 판단,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의원입법 발의로 상정된 이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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