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요 촉진을 위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세법 개정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 2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쌀로 만든 과자 면류 음료 등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 쌀 수요를 늘리려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정기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실효성이 낮아 사실상 철회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가공식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쌀 대부분이 외국산이라 국내에서 생산한 쌀에 대해서는 큰 실효성이 없다”며 “가공식품에 영세율을 적용할 경우 국내에서 생산한 쌀보다는 수입산에 더 혜택이 가는 문제점을 의원들이 인식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장희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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