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Review]은행 신탁재산운용 사채권범위 확대

2001.11.29 00:00:00


정부는 은행에서 신탁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사채권의 범위와 부동산투자신탁자금의 운용범위를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3일 제20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탁업감독규정 개정안과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사채권의 경우 2개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평가받는 것으로 제한했던 규제를 폐지했다.

또 신탁회사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투자신탁자금 운용 범위를 종래 `부동산관련 유동화증권'에서 `부동산관련 유가증권'으로 확대하는 한편, 임대형 신탁사업 차입한도도 종전 70%에서 90%로 조정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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