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프로판·부탄 특소세 폐지

2001.11.29 00:00:00

국회 재경위 의원발의


그동안 재정경제부의 반대로 논란을 빚었던 프로판 및 부탄가스의 특소세 폐지안이 국회 재경위원회에 상정돼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제13차 전체회의를 열고 특소세법 개정안 및 소득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22건의 의원입법 및 청원건을 상정하고 이를 법안심의소위원회에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재경위는 한나라당 손학규 의원의 대표발의와 함께 여당 총 21명의 의원이 서명한 `가정용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 환급특례조항'을 특소세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송용을 제외한 가정용(취사·난방)으로 사용되는 부탄가스의 경우 기존 ㎏당 40원을 제외한 특소세 인상분(부가세 및 판매부과금 등은 제외, ㎏당 85원 수준)을 내년 1월1일부터 충전사업자 등에게 환급해 주도록 했다.

또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자동차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범위를 여객운송용으로 한정해 편법적인 `장기렌트카' 등 자가용 위장등록 차량의 경우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개정법률안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앞으로 판매업계가 주장한 도시서민 및 영세상인 농어민 등이 주로 사용하는 프로판가스에 특소세가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재경위 법안심의소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LPG에 부과되는 특소세가 ㎏당 40원까지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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