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농·어업용 기자재 내년부터 부가세 환급 비닐하우스용 강관 등

2001.12.17 00:00:00


내년부터 비닐하우스용 강관 등 4개 품목의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준다.

지난 11일 재정경제부는 농·어업용 기자재 등의 부가세 환급을 내용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됐다며 농림부와 협의 결과 비닐하우스용 강관 등의 품목을 환급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농·어업용 기자재의 경우 대부분 품목이 영세율을 적용받아 사업자는 농어민에게 부가세가 감면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재경부가 부가세 감면 혜택을 받는 품목을 확대한 배경은 농·어업용 기재자가 산업용으로도 판매되는 경우에 농어민의 부담이 발생해 부가세를 사후에 돌려주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내년부터 비닐하우스용 파이프, 농업용 PR필름, 양어장용 하우스 비닐, 과일봉지 품목을 구입한 농어민들은 관할세무서에서 부가세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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