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Review]태국, 수입철강에 5~25% 가중 관세

2001.12.17 00:00:00


철강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 움직임이 줄을 잇고 있다.

최근 KOTRA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수입 철강 가운데 자국에서 생산이 가능한 제품에 대해 가중과세 방침을 정하고 과세율을 논의중이다.

한 관계자는 “가중과세는 태국 정부가 자국 철강업계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적인 조치로써 현재 검토되고 있는 세율은 품목별로 5∼25% 수준”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반덤핑 조사 착수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호주 관세청도 지난달에 우리 나라를 비롯해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등 3개 국산 열연형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확정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수입철강에 대해 통상법 제201조에 따른 긴급수입제한 조치가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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