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Review]내달 분기배당제 도입 움직임

2002.01.07 00:00:00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증시의 장기 안정적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업가치에 기초한 투자를 유도하도록 내달 임시국회에서 분기배당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재경부는 배당관련 공시가 시가배당 위주로 이뤄지도록 증권거래소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 등으로 종합적인 배당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행 사업연도말에 한 차례만 배당을 실시하는 정기배당제, 사업연도말과 사업연도중 한번 등 모두 두 차례 배당하는 중간배당제에서 1년에 최고 네 차례 배당이 가능하게 된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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