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올해부터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국의 부동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부 열람서비스를 시작한다.
부동산 등기부 열람서비스는 전국 2백10개 등기소 중 현재까지 전산화가 완료된 1백52개 등기소의 부동산 등기부 열람이 가능하며,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매회 수수료 1천원씩을 내면 된다.
등기부 열람은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에 접속해 `등기 인터넷서비스'로 들어가 다시 `부동산 등기 인터넷 서비스'메뉴를 선택하거나 곧바로 `등기 인터넷서비스' 홈페이지(
https://registry.scourt.go.kr)에 접속하면 된다.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