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연간 3백만원까지 장기 금융상품 불입액에 대해 재산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공제대상은 은행·보험·투신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시판하는 3년이상 적립식 상품으로 반드시 연 4회이상으로 나눠 불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소득도 소득산정시 공제된다.
올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 99만원이하, 재산 3천6백만원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장희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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