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 즉시 지급 지원

2002.01.28 00:00:00

관할세무서에 재원부족분 요청 활용해야


연말정산 결과 환급 규모액이 많아 제때 환급세액을 지급하기 어려운 기업들에게는 관할세무서로부터 즉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지난해 세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들의 소득 및 세액 공제액이 커짐에 따라 연말정산후 되돌려 줘야 할 세액이 많아 기업들이 1월분 급여 지급시 전액 환급치 못할 경우가 있다고 판단, 환급재원 부족분을 관할세무서에 즉시 환급요청해 활용토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월분 급여 지급시 환급액 지급문제가 발생한 해당 기업은 환급세액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재경부 관게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로 확대됐고 한도액도 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데다 근로자주식저축, 장기증권저축 상품 등의 불입액 증가로 되돌려 받을 갑근세액이 커질 것”이라고 말하고 기업들의 지급애로 문제를 해소키 위해 이달중 소득세법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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