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실질과세 예외없이 적용해야”

2002.02.18 00:00:00

재정정책학회 학술대회 권명철 세무사 주장


기준시가 과세제도가 공평과세, 사회정책적, 실현시기, 실질과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모든 토지거래시에 실지거래가액 과세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달초 성신여대 수정관에서 열린 한국재정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대회에서 권명철 세무사는 `양도소득세세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권 세무사는 현행 기준시가 과세제도에서는 실제소득은 적으면서 세금부담은 더 많은 결과를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공평과세가 어렵다며 투기방지조사시에 대부분 실제 양도차익으로 조사돼 기준시가 과세제도는 사실상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양도소득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다년간 축적된 소득이 일시에 과세돼 다른 소득보다 중과된다는 문제점이 발생, 부동산 투기와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장기보유자에게 오히려 더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양도소득세는 추계과세의 일종인 기준시가과세제도가 채택돼 실질과세원칙의 예외적인 경우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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