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날 포상자 인원 및 혜택 는다

2002.02.25 00:00:00


성실납세기업은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되고 세무조사중에라도 성실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조사가 즉시 중단된다.

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운영지침을 개정, 정상적인 기업경영활동 과정에서 세무조사가 저해요인으로 작용치 않도록 전세목 통합조사를 실시토록 운영키로 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오는 3월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정부포상 대상 모범납세자 인원을 예년보다 늘려 시상하고 이들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를 비롯 공공주차시설 이용시 특전을 부여키로 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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