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앞으로는 쌀의 함량이 90%이상이면서 식품첨가물을 첨가ㆍ코팅 또는 버섯종균 등을 배양시키거나 쌀의 원형을 유지하는 키토산 코팅쌀, 칼슘코팅쌀, 상황버섯쌀 등 기능성 쌀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를 동력기계톱 등 10가지로 규정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부가세법 시행규칙'과 '농ㆍ어업용 기자재 및 면세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외에도 종중 등이 수입사업을 할 경우 대표자 변경시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 추가하고, 사택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종업원 등 입주자를 위해 전기나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폐지했다.
채흥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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