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자동판매기업 부가세 과세 강화

2002.12.23 00:00:00

내년 7월부터 주사업장 등에 사업장 등록해야


내년 7월부터는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는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주사업장이나 사업자의 주소지로만 사업장 등록이 가능해 부가가치세 과세가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수개의 무인자동판매기를 지번 또는 행정구역을 달리해 설치한 사업자가 설치장소마다 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 수입금액이 사업장별로 분산돼 간이과세가 적용되거나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례가 많아 무인자동판매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해 부가가치세를 고의로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특히 일부 대형 무인자동판매기 설치 전문업자들은 지하철, 거리, 목욕탕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무인자동판매기를 수십대씩 설치해 미등록시키는 사례가 많아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사례도 있어왔다.

아울러 회사의 건물내에 커피 및 음료수 자판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형 공연장 또는 농구장 등 실내체육관이나 경기를 하는 야구장, 축구장 등은 황금상권으로 자동판매기 설치업자들의 경쟁이 치열, 로비를 하는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대부분 미등록돼 있어 과세 사각지대에 있어왔다.

또 일부는 일정 규모별로 행정구역을 달리해 사업장 등록을 해놓아 간이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사례도 있다.

강서구에서 수십대의 자동판매기 설치사업을 하는 C씨는 주로 대형 건물과 목욕탕 등에 커피 및 음료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세금은 한푼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은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장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고, 기본통칙에 의해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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