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계정으로 본인확인 '한번에'

2002.12.23 00:00:00

홈택스 인증증서 발급 쉬워진다


홈택스의 처음 사용을 위한 가입방법이 편리해졌다.

그동안 홈택스의 사용을 위해서는 정보통신부의 전자서명법에 의해서 공인인증기관이나 등록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해 인증서를 발행받는 대칭키 암호방식의 대면발급을 시행했으나, 이러한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인증서를 쉽게 발급받아 사용이 용이하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 '대리인등을통한신원확인방법및절차'를 고시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로 고시된 내용을 보면 공인인증기관이 가입자에 대해 온라인 신원확인을 할 수 있는 계정, 계정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일회용 비밀번호 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부가정보 등을 통해서 확인후 인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또한 비대칭 암호기술로 발급된 사설 인증기관의 전자서명인증서도 온라인상 쉽게 공인인증서를 받급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가입자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이 검증돼야 하며, 검증 결과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지체없이 대면확인을 해야 한다.

<강동완 기자:web@taxtimes.co.kr>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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