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統領 당선자 租稅政策 구상은?

2002.12.26 00:00:00

세제입법개혁·완전포괄주의 과세도입·근로자 세부담 해소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당선 확정 발표직후 향후 정국 운영구상 방향에 대해 밝히고 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는 조세정책 구상을 어떻게 할까?우선 서민층의 민생 관련 세제나 기업 관련 세제지원 법령 등이 정부의 정확한 검토없이 무리하게 적용되거나 준비가 미흡, 국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는 점, 그리고 정략적 정쟁탓에 세제지원 관련 법안들이 제때 처리되지 못해 표류, 기업경쟁력을 저해하거나 세수 조달에 차질을 빚게 하는 등의 '입법 개혁'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우선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완화와 포괄주의 과세제 도입 등은 새정부가 해결해야 할 정책이슈로 부상했다.

이는 그동안 도입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었지만, 현실 상황과 잘 맞지 않아 유보됐던 내용들이 대부분이어서 이의 실천 여부가 기대되고 있다.

노 당선자는 조세정의를 세우기 위해 부유층의 변칙 상속·증여를 막기 위한 조세 완전포괄주의 도입과 과세 인프라의 구축을 통한 공평과세를 내세우고 있다.

노 당선자는 재벌 등 일부 부유층의 변칙ㆍ탈법적인 상속ㆍ증여를 막기 위해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또 재벌계열 금융기관에 대한 '계열분리 청구제'를 도입, 대기업의 금융지배로 인한 폐해를 차단하고,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를 조기에 도입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한 바 있어 재벌기업에 대한 개혁이 강도 높게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완전포괄주의는 상속ㆍ증여뿐만 아니라 근로, 사업, 금융소득 등 각종 소득별로 과ㆍ징세체계를 통합해 관리하기 때문에 정책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왜냐면 이 제도는 오랫동안 기득권층의 반발 때문에 도입이 지연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와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포착 강화와 봉급생활자의 세부담 경감을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바 있다.

또한 자의적 판단여지가 많은 조세체계 및 세법을 정리해야 할 단계에 왔다는 점도 노 당선자가 인식, 국회 및 재정경제부 등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한편 세무사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란을 벌여온 세무사의 조세소송권대리권 부여와 변호사, 공인회계사에게 2년후 세무사 자동자격을 주는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이 문제 역시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세무사회가 대선전인 지난 4일 직능단체연합회 주최의 대선후보 정견발표회장에서 이 문제를 건의하자 당시 노무현 후보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적극 반영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다.

또 관세사계는 당장 현안사항인 관세사에 대한 표기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관세사가 세무사나 변호사 그리고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사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사업서비스업(코드 M)으로 분류되고 있는 반면, 관세사는 포워더(Forwarder) 즉 화물운송주선업(코드 I)에 예시업종으로 분류돼 운수업에 속하고 있어 이를 사업서비스업에 포함시켜 타 자격사와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2005년 서비스업 개방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내년 3월 제출키로 한 양허안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이의 요구는 관세사의 경우 관세사제도가 없는 나라가 많고, EU의 경우 관세사제도가 없어 주선업자가 통관에 따른 관세 대리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제적 요구가 주선업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 관세사를 주선업이 아닌 사업서비스업에 분류하고, 양허안 자체도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노 당선자가 이 문제 또한 심도있게 검토할 정책과제로 꼽힌다.

회계업계는 당장 금융감독원이 추진하는 국제적 기준의 회계개혁에 대해 중복규제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인데, 노 당선자는 재계나 회계법인들의 이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회계개혁은 기업의 투명성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개혁을 통해 실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노 당선자도 대선전 공약을 통해 재벌개혁을 강력하게 천명한 바 있기 때문에 회계개혁 문제는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강력한 실천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출자총액 제한, 계열사 간 상호 출자ㆍ채무보증 금지 등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시장에 의한 감시기능이 확대될 때까지 지속하는 한편, 최고경영진의 회계책임을 강화시켜 허위로 공시했을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는 제도의 시행과 회계법인이 컨설팅업무를 하면서 동시에 감사업무까지 하는 현행제도는 회계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므로 강력하게 시행해야 할 사안이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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