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ㆍ증여세 신고서류 전자송신 가능

2003.01.01 00:00:00

재경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개정


올해부터는 상속ㆍ증여세 신고시 첨부되는 호적등본,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등을 인터넷을 통해 직접 세무관서에 보낼 수 있게 된다. 납세자는 소정의 발급수수료를 지급하고, 인터넷을 통해 이들 서류의 해당 발급기관에서 관련 서류를 직접 해당 세무관서에 전자송신하면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을 개정,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무허가 건축물과 그 부수 토지와 공유된 재산소유권, 상장폐지 또는 협회 등록이 취소된 주식 등은 상속ㆍ증여세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는 상속ㆍ증여재산 중 부동산ㆍ유가증권의 가액이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ㆍ증여세 납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ㆍ증여받은 부동산ㆍ유가증권으로 세금 납부를 허용하고 있으며, 지상권ㆍ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세무서장이 다른 재산으로 물납 변경명령을 하거나 물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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